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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생산에 분쟁광물 혹은 분쟁광물을 원석으로 하는 금속을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업들에 해당 광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disclosure)하도록 의무화.
크게 규제 적용 대상(applicability), 원산지 추적(reasonable country of origin inquiry), 보고·감사 의무(due diligence, reporting, and auditing) 등 3단계로 구성.
특히 분쟁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 생산된 분쟁광물이라 할지라도 이번 증권위의 관련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됨. (출처 : KOTRA & globalwindow.org)